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는 간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 오늘 윤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처우개선을 눈 앞에두고 간호법 반대로 인해 기대감이 무산이 되어 간호사들은 현재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 간호사들을 위해 만들어지고자 했던 간호법의 내용과 각 직업군별로 간호법 반대 이유 등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목적
사실 간호법은 OECD 33개국과 전 세계 96개국에 있는 법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던 법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는 오랜 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7년 5개월이며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는 OECD 8.9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3.8명입니다. 또한 20~30대의 간호사의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보단 계속 신규 간호사가 부족한 간호사의 수를 메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교대근무를 하며 힘든 것 더하기 초과근무가 일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간호사의 과다한 업무와 처우개선을 목표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제1조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학원과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간호 과정 이수자여야 한다.
제10조, 12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으로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간호조무사 수행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 업무 수행(의원급, 의료기관 한정)과 의사 지도하에 간호, 진료보조 수행
그 외에도 간호사 중앙회(15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7조)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21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등 더 다양한 간호법 제정안이 있지만 지금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크게 1,6,12조라고 볼 수 있다.
간호법 재의 요구권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은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갈 줄 알았으나 돌연 16일 오전 윤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반대에 대해 간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였고 총파업을 시행할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법 반대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뉴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44878?sid=100
간호법 쟁점
제1조 ->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관련하여 간호사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의사협회 측은 그 문구를 바탕으로 단독 개원을 하게 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진료보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도 있다고 말하면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협회 측에선 이미 의료법에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만 하게 되어 있어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6조 ->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선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며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해 학력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간호법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협회 측에선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며, 학력제한은 없고 대졸자도 당연히 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 12조 ->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동네 작은 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면서 1만 500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실직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간호법 반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간호협회 측은 간호조무사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며 현실에서 발생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각 직업군별로 입장차이가 크게 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당할 수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생기게 되면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및 간호조무사 일자리 이협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 등의 이유를 들며 간호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간호사들은 최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많은 간호사들이 모여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타당한 절차를 밟고 나온 합의법이라고 외쳤습니다. 간호협회는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는 무관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호소하였습니다.
간호법 찬성 의견
- 간호법 제정 국가는 세계에 90개국이 있다. 의사법과 간호법은 각각 시행되고 있다.
-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며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전문성이 합쳐지게 되면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발의된 간호법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간호사의 의무배치를 하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가중화 되지 않을 것이다.
간호법 반대 의견
- OECD38개국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간호법의 주장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영역확대인데 이는 의사에 이루어져야 할 마취 또는 응급시술 등이 간호사들에 의해 시행될 우려가 있어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간호영역을 독립, 배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무면허 간호행위 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깨져 기존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떄문에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각 직업군 별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의견과 간호법 찬성을 외치는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간호법 반대에 관련해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우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인데 대립하는 상황이 속상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종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일 텐데 서로 좋은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혹시나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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