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점점 추워지는 12월입니다.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젊은 사람, 고령자 상관없이 취업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들의 취업을 위해 나라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ㅎㅎ 내년엔 꼭 취업 성공해 보자고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아무 기업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1) 지원 가능한 경우
사업주
-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 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 사업장에서 고용 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현재 고용 자격 취득중인 근로자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해당이 되나 근로자가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니 모든 조건을 잘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행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 관해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과 10명을 넘지 않는 직장 간 차이가 있습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의 결성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분기별 신청은 매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이 300명이라면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인 90명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인 30명이 해당 분기의 지원 한도로 지정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이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에 고령자 수가 늘어난 만큼의 인원과 지원 한도 3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분기(1월~3월) : 4월 신청
2분기(4월~6월): 7월 신청
3분기(7월~9월): 10월 신청
4분기(10월~12월): 다음년도 1월 신청
위의 설명한 모든 조건이 만족하는 사업자라면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말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를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 기업 서비스 - 고용 창출 장려금 - 고령자 지원금 클릭
- 순서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인터넷을 쓰는 게 어려우시다면 우편 및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2) 우편 및 방문 접수
-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서류 제출 시 14일 이내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
분기별 3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30만원이 아니고 1인 기준 30만원이니 꽤 많은 금액을 지원 받으 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고령자를 고용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고령자를 고용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근로자 휴가비 지원 (0) | 2024.01.26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 2024.01.23 |
전기차 환경부 카드 (0) | 2023.07.05 |
KBO 6월 MVP 후보 발표 (0) | 2023.07.04 |
찰리 푸스 내한 공연 (0) | 2023.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