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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유키미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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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잘 읽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는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좋은 혜택 받아 가세요:) 대상이 확대되면서 1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잘 확인해 보세요!

 

- 중위소득 기준 6.09% 인상

- 생계급여 기준 30% -> 32% 인상

- 생계지원금 월 213.000원 증가

 

그 외에도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 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 청년의 경우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 4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추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의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환산액은 본인 재산에서 기본재산,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니 복지로 홈페이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민간복지사 등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은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지원금은 크게 5가지입니다. 생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 다르며 지원금 규모도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급, 통신료 감면, 도시가스 할인, 수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2%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 의료급여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 임차 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 활동지원비 및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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