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가뜩이나 추운 겨울 마음까지 차갑게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작년과 비슷하게 난방을 했던 것 같은데 고지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러모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최대 59만 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려운데 좀 나중에 신청해 볼까? 하고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신청해서 꼭!!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
난방비 지원 사업
올 겨울 가스요금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셨을 겁니다. 전년 대비 40%의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올 겨울 따뜻했던 것도 아니기에 여러모로 마음고생 심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1,800억 원을 풀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즉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2023년기준 2인가구 172만 원, 3인가구 221만 원, 4인가구 270만 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부를 모르신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 사업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국의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 계신 집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이 신청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지역 조회 해보시고 난방비 지원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부터 심사 및 검증절차를 시행한 후 8월 말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만 지원받을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최소 2만 원/월~최대 14만 8천 원 / 월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최소 1만 원/월~최대 14만 8천원/ 월
- 차상위계층 : 최소 1만원/월~ 최대 14만 8천 원/월
22년 12월~23년 3월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최대 월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인 경우 동일 기간 내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장기 공공임대 거주자인 경우 동일 기간 내 감면된 기본요금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22년 3월~22년 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고객센터 등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 우편.방문 : 가까운 지사 방문 or 우편 제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 고객센터 : 1688-2488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 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헷갈리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난방비 지원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방문, 우편제출 시에만 필요합니다:)
- 22년 12월 사용(23년 1월 고지서)~23년 3월 사용(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치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의 자격확인 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이렇게 오늘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최대 59만 2천 원 8월 말에 받으시고 다가올 추석연휴에 보태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알리셔서 모두들 지원받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0) | 2023.05.08 |
---|---|
EV9 사전예약 (0) | 2023.05.04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 2023.05.01 |
노란우산공제 혜택 (0) | 2023.04.30 |
조기폐차 지원금 2023 (0) | 2023.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