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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유키미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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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엔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아 연말정산 진행 후 종합소득세도 같이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어려우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ㅎㅎ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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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혼자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ㅎㅎ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납부기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진행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각종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직장인 중 부업을 하고 있어 월급 외 다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나중으로 미룰수록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져 신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월초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답답하지 않고 좋으실 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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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기간을 두고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농업/임업/광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은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상품중개업/운수업은 연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상임대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은 연 5억 원 이상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 뒤 성실신고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2년도의 소득을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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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사업소득이 있을 때

2.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때

3.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초과할 때

4. 기타 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할 때

5.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

6.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8.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1~8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기간에 맞게 신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5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5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 대행을 맡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무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만 제공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마무리 되지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분들은 직접 신고하시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신고할 시 기간에 맞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경비율입니다! 경비율은 이름 그대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가 크다면 실제소득은 그보다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비나 임대료, 인건비나 재료비 등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이에 대해 별도 증빙이 없어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PC로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PC사용 시

PC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로그인 후 메인화면 신고/납부 탭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간편 인증 이용)

2. '종합소득세' 클릭

3. 단순 경비울 추계,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 클릭

4. 기본 정보 입력

5.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 총수입금액 입력

6.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 필요

7. 사업소득 원천 징수 내역, 기타 소득 작성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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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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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메뉴별 누르시고 비어있는 칸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S~T까지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이나 투잡, 부업, 프리랜서일 경우 E~G유형에 속합니다.

 

- 손택스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어플사용(핸드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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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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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보다 어플을 사용한 손택스로 좀 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청 진행해 보세요:)

 

1. 신고/납부 버튼클릭

2. 종합소득세 클릭

3. 신고서 선택 클릭

4. 정기 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PC나 핸드폰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또는 세무서 비치용 신고서 서식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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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에 맞춰 신고서 작성

3.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의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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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세무서 어디 있는지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청 진행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누진공세 0원

2)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3)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7)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8)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종합소득계산방법은 만약 과세 표준이 30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 3000만 원 x(세율) 15%-(누진공제) 108만 원=342만 원

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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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후 납부까지 진행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납부는 크게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그리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손택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세 급 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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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1)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이며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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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에서 비회원이어도 납부 가능합니다. 비회원납부 서비스 클릭 후 약관에 동의하신다음 비회원납부 접속 중인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후 조회납부에서 번호 입력 후 인증 하신 다음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은행 등 방문납부

1)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2)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구세정책/제도->세무서식->영수증서 검새->영수증서(납세자용) 클릭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 (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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