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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by 유키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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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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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날수록 느끼는 것 중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산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존재한다면 해가 지날수록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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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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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부양자녀의 경우엔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많이 받게 될 시 1인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내 소득이 2,100만 원~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0원이면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근로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꼭!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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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죠!! 특히 나라에서 주는 돈은 현명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한 번 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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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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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먼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져 지급될 예정입니다.

-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2,100만 원 미만일 시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일 시 또한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홑벌이 경우 2,1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일 시 8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 X30/1,900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일 시 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X30/1,500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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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홑벌이 2,100 이상 또는 맞벌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산이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안다면 좀 더 편하게 자녀장려금 받을 날을 기다릴 수 있겠죠! 계산기에 간단하게 숫자만 넣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에 가깝게 받게 된다면 참 좋겠죠 ㅎㅎ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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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작년까진 2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많이 완화되어 2.4억원 미만으로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되며,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1.7억 원 미만일 시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 부동상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 주택 및 아파트 전제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간단하게 전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재산이 1.7억 원 미만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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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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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10월 말에서 24년 1월 말쯤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 단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금액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엔 50%의 감액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의 감액이 있습니다.

- 소득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엔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부과율은 1일 22/100,000)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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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의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손택스로 연결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건데요! 요건만 충족된다면 홈택스 접속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접수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스스로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국세청 장려금상담 셈 터로 전화하시면 대리신청가능합니다(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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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넘기지 마시고 1인당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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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동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관심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도 꼭 같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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