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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by 유키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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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울시가 현재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일을 쉬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놓치지 마시고 꼭!!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오늘 글을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편하게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하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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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돈 사진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보다는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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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고용보험 유지: 4월 신청자는 5월 31일까지, 5월 신청자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기간 : 2023년 4월 3일~2023년 5월 31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무급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고용보험이 꼭!!!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상시접수가 가능하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신청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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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 현장방문 :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이메일 :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or Fax 

-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로 문의하세요:)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또한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은 위에 방법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와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와 fax 번호 등은 밑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많은 곳에 소재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꼭! 위치확인 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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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자치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자치구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클릭만 하시면 자세한 자치구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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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제출 및 증빙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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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 시 가족허용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내의 가족만 계좌위임이 가능합니다. 꼭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수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확인 신청서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밑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필수서류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유지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아니어야 하고 50인 미만의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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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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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위의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hwp
0.05MB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9MB
서식3, 위임장.hwp
0.03MB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5MB

위에 글을 보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적절하게 사용해 주세요:)

 

사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자치구가 아닌, 근로자의 직장이 있는 소재의 자치구에서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천에 사는 근로자가 종로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종로구에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2023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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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지원제외 업종.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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