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기치 않게 실직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잦은데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진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나라에서 돈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제가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의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계산식은 위와 같으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3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9,620 x 0.8 x 8시간)으로 9,620원은 2023년도 최저임금입니다.
- 작년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8,624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큰 금액인 법정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은 최저시급이 상승해 법정 하한액 60,120원을 초과하므로 올해는 최저임금 80%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준일은 퇴사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몇 달 늦춰 신청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2022년 기준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 될 시 과연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일반, 장기, 반복, 만 6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되나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은 1~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장기수급자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8차부터 만료일까지 "1주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퇴사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며 4차부터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수급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4주 1회"의 구직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은 피보험기간이며, 좌측 나이는 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입사일, 퇴사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실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퇴직처리가 오래 걸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 전 회사에서 4대 보험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실직자가 된 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재수강해야 하며 오프라인교육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만약 자격이 거부된다면 90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신청 및 수령을 하고, 이후 실업급여 기간이 만기 되면 지급은 종료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정부는 부정수급자의 수가 많아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수급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
-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 시에는 4주에 한 번, 5주 차부터는 매 4주마다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도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ㅎㅎ 재취업 활동 부분 인정 기준은 5차 이후 일반 수급자 및 2차 이상 반복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나 어학학원 등의 교육 및 기술 습득과 관련된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범위
-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의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 수급자들 또한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미지급과 같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앱에서 최대 5배까지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서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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